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산림 주변 휴양지를 중심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산림 내 계곡 등 휴양객 증가로 인한 산림 훼손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내 취사, 쓰레기 투기, 허가받지 않은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며,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단속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