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전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과 그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