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배출사업장 95개소 점검결과 이 중 15개소의 위반행위를 적발, 고발 11건, 행정처분 7건, 과태료 350만 원을 부과했다.이에 제주시는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석 달간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8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월평균 50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올바로시스템상 인계내역 오류, 폐기물 처리실적 미제출 등 모니터링 자료를 통해 부적정 처리 의심 사업장을 우선 선정해 진행한다.주요 점검 사항은 ▲재활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