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진다.20일 국회에 따르면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제주투자진흥지구는 국내외 자본 유치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2002년 도입됐다.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취득세는 5년, 재산세는 10년 동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관광업종은 75% 감면을, 그 외 산업은 100% 지방세가 면제된다.문제는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한 사업자가 지정을 해지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