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서경찰서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 거래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판매자에게 전달한 미신고 가상자산 대행업체 운영자와 마약 운반책, 구매·투약자 등 총 6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20대 A씨 등 10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마약 구매자들이 보낸 거래 대금을 판매자가 요구하는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으로 바꿔 전달하는 방식으로 미신고 가상자산 대행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30대 B씨 등 5명은 마약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운반한 혐의로 검거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