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도농상생형 일자리인 ‘도시농부’ 사업을 확대한다.2023년 충북도가 처음 선보인 도시농부는 20∼75세 은퇴자나 주부 등 도시의 유휴인력을 농가에 공급하는 일자리 정책이다.도시농부가 농가 등에서 하루 4시간 일하면, 도와 시·군, 농가가 최대 8만5000원을 지급한다.지난해까지 모집 인원 약 2만명, 인력 중개 실적 약 21만명의 실적을 거뒀다.올해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대상 농가의 경작 기준을 2000㎡ 이하에서 3000㎡ 이하로 늘려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도시농부에게 이동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