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지난 10일 저녁 진천군 내 등록 유흥업소 83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를 위한 청소년유해업소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군 가족친화과, 교육청소년과, 식산업자원과와 함께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이 참여했다. 특히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출입 여부 등 청소년 보호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성매매 방지 게시물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8월부터 유흥주점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