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재난 대응 지휘체계를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상 대규모 재난 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가 본부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복수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중대본이 2개가 설치돼 재난 대응 및 지휘체계에 있어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다수의 인명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