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바다에 방치되거나 유실되는 어구로 인한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해수부는 어구 유실·방지를 통한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 시행을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한 뒤 사용을 마친 어구를 반납하면 이를 환급받는 제도로, 바다에 버려지는 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24년 세계 최초로 도입됐다.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