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로 주택가, 도로변 등에서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야간 운전 시 시야 방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이다.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해당 차량 차고지 외의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