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난에 유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재난피해 회복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됐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재난 이후 피해자들의 회복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역시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