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비상저감조치는 당일 농도 50㎍/㎥ 초과 + 다음날 50㎍/㎥ 초과 예보 시,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 + 다음날 50㎍/㎥ 초과 예보 시, 다음날 75㎍/㎥ 초과 예보 시,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시행 전날 17시 이후 이뤄지며, 발령 즉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운행제한은 발령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운행제한 단속은 도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