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본격 시행되었다. 그간 수많은 입법 논란과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라는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 법은 현장에 적용해야 하는 실무의 영역으로 들어왔다.이번 개정의 핵심인 노조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신설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함으로써, 원·하청 간 다층적 고용 구조에서 발생하는 교섭 단절 문제를 해결하여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과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일 것이다.필자는 지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