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목행동 소재 코스모신소재㈜에 대한 악취 민원에 따라 현장 점검과 악취 시료 채취를 실시한 결과, 일부 배출시설에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6월 접수된 주민들의 악취 민원에 따른 것으로, 시는 지난 7월1일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를 채취했다.검사 결과, 직접연소시설은 희석배수 144배로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했으나, 흡착시설은 희석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