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는 AI 기반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의 신속한 차단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온라인 광고가 불법이거나 소비자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심의·의결이 대부분 ‘대면 회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게시 후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