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한다.지급명령절차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약식 분쟁해결 절차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간이한 절차이다.절차의 간이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 2014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도 공시송달을 허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