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에 맞춰 자동차세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지난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번호판 영치 등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올해 들어 지금까지 체납차량 영치 등 단속을 하여 228대의 체납차량을 적발, 적발된 차량의 체납액은 8100만원에 이른다.이번 체납차량 일제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으로,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