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 및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휴게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나, 보육현장에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 무리한 요구 등의 보육활동에 대한 침해로 보육업무를 기피하거나 보육현장을 떠나는 보육교직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실효성 권익보장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자 지난해부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보육교직원 고충상담소를 운영하고, 보육교사들의 휴식권 보장 및 보육공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