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은 오는 9월 2일부터 23일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1872필지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은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및 전화로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에서도 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재검증을 거치며, 포항시 부동산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