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은 9월 말 호우 피해지역인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과 경남 창원시 웅동1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써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