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도는 8월 한 달간 시군 합동 현장점검과 위법 사항 조치·정비를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 설치, 하천부지 무단 점용, 무허가 영업장, 쓰레기 투기·적치 등이다. 도는 적법하게 설치하지 않은 시설물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위법행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고발과 행정대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 설치, 하천 유수의 흐름을 변경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