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심의·자문기구인 성평등위원회가 도지사 체제에서 행정1부지사 체제로 사실상 격하될 전망이다. 올해 초 성평등 기금이 폐지된 데에 이어 위원회 축소라는 점에서 여성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위원 수 제한을 40명에서 30명으로, 위원장을 1명에서 2명으로 하고, 분과위원회를 폐지, 성평등 기금 조항 삭제가 골자다.개정이유로는 올해부터 성평등 기금 존속 기한이 만료돼 관련 조항을 정비하겠다고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