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12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고매출 점포의 가맹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현행 온누리상품권 제도는 매출액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며, 이로 인해 연매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매출 사업자도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유사한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