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이란 지역주민에게 정보 및 상품 등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법적 요건에 맞게 설치, 불법 광고물로 전락하여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광고주들은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설치해야 할 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반드시 득해야 한다.지정된 규격과 지정된 장소에 표시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그런데 옥외광고물은 허가 없이 붙였다고 해서 모두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옥외광고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