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 징수촉탁으로 다른 지역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시는 영치반을 3명씩 2개 조로 편성했으며, 자동차세가 1회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고 해당 사실을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매주 1회 이상 주택가, 공동주택 단지, 상가 주차장, 도로변 등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