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23년부터 다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양육자가 8세 이상 15세 이하 셋째아 이상 다자녀와 함께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한다. 양육비는 분기별로 지급되며, 기준일자는 3월 1일, 6월 1일, 9월 1일, 12월 1일이다.기존에는 연 1회 60만 원을 일시 지급했으나 타 시군으로의 잦은 전출입으로 인한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부터 분기별 1회 15만 원씩,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