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위기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23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명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271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신생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태아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게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