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조성 등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202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3월 4일까지 받는다.경기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생활불편 사항, 복지향상,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시군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시군별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3월 4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지원 유형은 ▲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 누리길, 여가녹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