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 제도에 2단계로 이루어진 선행 의무 교육을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최종 적발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기간은 대상자의 결격기간과 같다.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특별교통안전교육(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