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만3066건에 9억7900만원을 부과고지 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된다.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양구군은 10일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12일부터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재산세는 이달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