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무료 공영주차장의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임시 보관 중이던 방치차량 37대를 이달 차례로 강제 폐차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10일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되면서 제도 시행 이후 총 240대를 견인하고 178대를 폐차 처리했다.방치차량 강제 처리는 읍·면·동 현장 확인, 소유자 통보 30일, 견인 및 공시송달 14일, 강제처리 공고 30일 등 절차를 거쳐 약 3~4개월이 걸린다.임병규 제주도 차량관리과장은 “장기 방치차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이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