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5일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열고,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개정 승인과 향후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위원회는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됐으며, 위원장인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노무사, 노동권익센터 관계자, 대학교수, 심리 상담사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위원회는 먼저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개정·배포 결과’를 승인했다. 지침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