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의 사업장 운영현황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발송하고, 열람이 어려운 고령의 주택임대 사업자 등에게는 서면 안내문도 추가 발송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의 일환으로,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튜버 등에 대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