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갑질 피해자가 익명으로 변호사를 통해 상담과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18일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에 따르면 이달부터 갑질 피해자의 신분 노출 우려를 없애고, 실질적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갑질 신고 안심 변호사’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이 제도는 공사 ‘갑질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침’에 따라 도입했다. 갑질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지정 변호사를 통해 법률 상담, 대리 신고, 조사·수사 과정 참여까지 전방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익명 신고 시스템이다. 공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