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나 제도도 실제로 실행되지 않으면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 하물며 그 제도를 주체적·주도적으로 만들 수 없다면 실행에 옮길 기회조차 없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지역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으로, 주민 참여와 주민자치를 확대하고 행정서비스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도청의 하부행정기관인 행정시로서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