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 관련 10개 학회의 협의체인 지질과학협의회는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늦었지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국가적 시급성과 중요성 때문에 우리 학계에서도 오랜 기간 다양한 의견 개진과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가 지연되어 우려했으나, 이번 제정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우리 협의회 소속 학회들은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 선정 및 천연방벽의 장기적 안전성 확보에서 지질조건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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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전
- 경북도 원전업계 의견 수렴 고준위방폐장법 개정 추진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기존 월성2·3·4호기 계속운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상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용량은 원전 설계수명 중 발생 예측량으로 한정하기로 되어있는 조항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해당 법조항은 원전이 처음 가동될 때 허가된 수명만큼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이를 두고 원전 학계와 업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영구 처분시설의 확보를 주 내용으로 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북도가 이 법이 원전의 계속운전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법 개정에 나섰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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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난 2월 27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전한 저장 및 처리를 위한 이 법안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장이 구축될 수 있다. 이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현재의 임시 저장
정부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경북과 대구 지역의 에너지 산업과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북은 원전이 밀집한 지역으로
경상북도는 ‘에너지 3법’이라 불리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에너지 3법은 최근 급변하는 첨단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제정된 에너지 분야 특별법안으로써 에너지 3법 제정으로 인해 첨단산업 육성과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우선 ‘전력망확충법’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7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관리하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50년까지 중간 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 시설을 짓도록 규정해두고 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관리시설의 부지 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절차 규정, 유치지역 지원, 안전관리 기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절차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특별법에서는 중간저장시설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시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를 마련했다.특별법은 부지선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신청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대통령령 제정·국무총리 소속 관리위 신설전력망확충법·해상풍력특별법도 국무회의 통과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이 마련된다. 정부는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 2060년까지 영구 폐기 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이다.정부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원전 가동 시 나
원전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계획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는 기존의 습식저장시설에서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로 옮겨 보관될 예정이다. 한수원은 부산 고리원전의 경우 저장 용량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 이전에 운영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번에 추진되는 저장시설은 영구저장시설이 아닌 임시저장시설이다. 기존 임시저장시설이 한계에 도달했음에도 고준위 방폐장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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