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 시행이후로 만 30년을 넘고 있다.그간 묵묵히 토양정화산업 성장을 주도해 온 오염 토양조사 및 정화기업 종사자들이 축배를 들어도 모자랄 이 시기에 토양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소식에 업계의 시름이 깊은 형편이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물관리정책실 주요업무를 발표했는데, 이 중에서 ‘경제성 논리 기반으로 토양정화 체계를 개편한다’는 부문은 토양정화시장을 더욱 위축케 한다는 지적이다.즉,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지 않는 경우 기존 형벌 중심의 처분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해 자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