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는 내용의 사회관계망 게시글을 올려 고발당한 고부건 변호사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불법 명령에 협조하거나 방조한 것은 헌법질서를 파괴한 내란의 공범 행위"라며 "제주도의 출입통제 조치 및 오영훈 지사의 현장 부재는 명백한 내란 부화수행의 사례"라고 강조했다.그는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비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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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2·3 계엄 부하수행 혐의로 고발됐다. 국민의힘 해체행동, 서울의 소리, 고부건 변호사는 지난 6일 내란특검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의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오영훈·오세훈·유정복·이장우를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부승찬 국회의원 사회로 고부건 변호사, 국민의힘 해체행동 대표 김혜민, 서울의 소리 대표 백은종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오후 1시 45분 국회 소통관에서 갖는다.내용은 윤석열의 내란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불법 계엄 협조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한다.
고부건 변호사는 지난 6일 국민의힘 해체행동, 서울의 소리와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을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 사회로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기자회견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청사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를 명령하고 지방의회활동을 금지하는 계엄포고령 제1호를 발표한 데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자리다.고발인측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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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신 고부건 변호사가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고 변호사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지사는 청사 폐쇄가 없었다고 부정하지만 당일 도청을 취재하려고 했던 기자는 출입을 제지당했다”며 “제주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행안부의 지시에 따라 제주도청 청사를 폐쇄 했다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기재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도청은 굳게 닫혔는데 오 지사는 집에 머물러 있었다”며 “지사가 자택에 머물며 상황은 관리되고 있었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며,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고부건 변호사는 지난 6일 국민의힘 해체행동, 서울의 소리와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을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 사회로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기자회견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청사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를 명령하고 지방의회활동을 금지하는 계엄포고령 제1호를 발표한 데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자리다.이에 제주도 대변인은 이날 도청 출입
고부건 변호사 등이 12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등 4명을 내란특검에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 반박했다.제주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2.3 내란 사태 당시 제주도정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은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히 도지사와 제주도의 모든 공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이어 "이러한 허위 주장의 근거로 12월 4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행안부 지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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