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5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30일 개최된 제156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5월 11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등록거부 및 과태료 1000만원을 받았고, 직무정지 관련해서 1명은 8월 및 과태료 150만원, 1명은 직무정지 2년을 부과받았다. 또 2명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직무정지 2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