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주택, 항공기, 선박등이 과세대상인 7월과 달리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및 주택을 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주택분의 경우 7월에 이미 납부했는데 9월에 또 납부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 납부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의 금액이 7월에 ‘1기분’으로, 나머지 1/2 금액이 9월에 ‘2기분’으로 부과가 되는 것으로 중복 부과는 아니다.또한, 하나의 재산을 여러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의 소유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