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고정식 CCTV 단속시간을 기존 평일 오후 5시에서 오후 8시까지 확대한다.제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안전 위험을 줄이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운영시간과 단속시간을 일치시켜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시간 확대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단속시간 확대 대상은 제주시 관내 48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고정식 CCTV 85대다.현재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단속시간을 오후 8시까지 3시간 연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