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정부 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지방’ 표현을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전국의 지방행정기관 가운데 124개 기관은 해당 지역명과 함께 ‘지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 이라는 표현은 통상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적 구조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