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 ‘사수도’ 해양영토를 놓고 법정 분쟁이 본격화 됐다.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비 중이다.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다.사건의 발단은 2023년 4월 추자도 부속섬인 사수도 인근 바다에 풍황계측기 3기를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완도군에 공유수면 점·사용을 신청, 군에서 이를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관할 해역의 공유수면 허가권을 가진 도는 이에 반발해 그해 6월 헌재에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