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본격적인 물놀이가 시작되는 여름철을 앞두고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하여 7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집중 점검을 한다.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가운데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다. 5월 기준 경기도에는 30개 시군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1,073개소가 등록돼 있다. 아파트 조합놀이대 물놀이장, 공원 바닥분수도 포함 대상이며, ‘체육시설법’, ‘관광진흥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