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안을 의결했다.
도민의 건강상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겨 있다.
고준호 의원은 "도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나 영양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규정하지 않았다"며 "도민의 영양과 식생활 관리를 향상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이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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