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교통질서 확립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신규 설치한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를 오는 2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제주시는 지난해부터 주민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오라지구대 인근과 하버호텔 인근, 해모로루민 인근 등 3개 지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총 4대의 고정식 CCTV를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설치 장소는 오라지구대 인근 1대, 하버호텔 인근 1대, 해모로루민 인근 2대 등이다.시는 단속 시행에 앞서 주민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광판과 현수막, 안내문 등을 활용한 집중 홍보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