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정읍 일원에서는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현수막과 각종 광고물이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 이러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확히 관리 대상에 해당하며, 정해진 절차 없이 게시될 경우 불법 광고물로 분류된다.불법 광고물의 문제는 단순한 미관 훼손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강풍과 태풍이 잦은 제주 지역의 특성상,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현수막과 각목은 도로와 인도로 떨어져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큰 위험 요소가 된다. 실제로 대정읍에서도 강풍 시 광고물 훼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