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화물선 운항 선사가 체결한 손실보전금 협정 논란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13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향후 3년간 연간 52항차 운항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수·출입 물량이 부족해 화물선이 ‘빈 배’로 다닐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제주도가 보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손실은 미국 달러로 지급되는데, 한화로 연간 70억여 원, 3년간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