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임기 만료 전 차기 원장 선임 절차를 의무화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공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원장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차기 원장 선임 절차를 의무적으로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현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