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